고용보험환급과정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지원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함)
지원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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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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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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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 대여콘텐츠 및 법정과정: 3,000명
- 자체개발과정(법정제외): 5,000명
다. 지원 한도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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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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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훈련비용 지급요건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비용 지원 규정
| 사업주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1,000인 이상 |
자체훈련 지원율 |
100% |
60% |
40% |
위탁훈련 지원율 |
90% |
60% |
40% |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원격훈련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 훈련과정 심사 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편 |
| 교수설계유형 ① |
기술기반유형 ② |
| A |
6,160 |
12,100 |
18,150 |
3,960 |
| B |
4,180 |
8,140 |
12,210 |
3,080 |
| C |
2,970 |
5,940 |
8,910 |
2,170 |
1) 교수설계유형 훈련: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훈련: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예시:원격훈련 지원금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
조정계수 |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7 |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8 |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9 |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
1.0 |
※ 인터넷원격훈련 / B등급( 4,180원 ) / 8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정계수 0.7 조건으로 예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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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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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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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환급절차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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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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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