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급과정안내

고용보험환급과정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지원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함)

지원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가. 개념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 대여콘텐츠 및 법정과정: 3,000명
    - 자체개발과정(법정제외): 5,000명
  • 다. 지원 한도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훈련비용 지급요건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비용 지원 규정

사업주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1,000인 이상
자체훈련
지원율
100% 60% 40%
위탁훈련
지원율
90% 60% 40%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원격훈련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교수설계유형 ① 기술기반유형 ②
A 6,160 12,100 18,150 3,960
B 4,180 8,140 12,210 3,080
C 2,970 5,940 8,910 2,170

1) 교수설계유형 훈련: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훈련: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예시:원격훈련 지원금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조정계수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 인터넷원격훈련 / B등급( 4,180원 ) / 8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정계수 0.7 조건으로 예시 적용

  •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환급절차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