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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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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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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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보험료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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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 산업분류 |
상시근로자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
| 운수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100명 이하 |
※ 보다 정확한 확인은 근로복지공간 ( 1588-0075 )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