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도 및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기준에 따라 동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 100%(우선지원대상기업(위탁훈련) 9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기업 60% ,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4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진도율 80% 이상(단, 1일 진도 8시간(8차시)이내로 제한)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합산60점 이상
※ 기타 훈련과정 및 진행일정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티처스원격평생교육원(T. 02-2067-0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시학습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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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은 차시 별로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 진도율을 인정합니다.
※ 기타 훈련과정 및 진행일정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원(T.02-2067-0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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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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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진도율(출석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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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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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단,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